▶오 전 시의원, 투표권 및 피선거권 박탈로 선거운동 불가능
▶"비서관 채용은 법적 문제 떠나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사항 ··· 국회의원 출마 자격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오희령 전 광명시의원을 '8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 양이원영 국회의원(왼쪽)과 오희령 전 광명시의원(오른쪽)
◐ 양이원영 국회의원(왼쪽)과 오희령 전 광명시의원(오른쪽)

오 전 시의원은 지난해 10월경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최종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박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오 전 시의원은 광명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한 양이 의원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양이 의원 측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오 전 시의원) 채용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양이 의원 측이 오 전 시의원의 비서관 업무가 직접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선거를 3달여 앞둔 시점에서 비서관의 역할이 후보자 당선을 위한 업무를 하는 만큼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양이 의원 측이 시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의원직 박탈을 당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보궐선거 당사자인 오 전 시의원을 비서관으로 채용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양이 의원이 신청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의 적격 여부에 관한 결정이 보름이 넘도록 현재까지 내려지지 않은 것을 두고 그동안 수많은 구설과 더불어 오 전 시의원의 비서관 채용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전직 광명시의원은 "광명을 지역구는 오희령 씨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시의원 보궐 선거가 함께 실시되는데, 국회의원 출마를 하겠다는 분이 이런 사람을 비서관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오희령 씨나 양이원영 의원 모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소하동에 사는 한 민주당 원로당원은 "오희령 전 의원의 비서관 채용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사항"이라며 "시민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양이원영 의원의 이런 근시안적 태도만으로도 국회의원 출마 자격이 없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민주당 광명을 지역구는 양이원영 의원과 현역인 양기대 의원 모두 후보 자격심사의 적격 여부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어 이번 결과에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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