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의원, 지선 당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서 6억 원 상당 재산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오희령 전 광명시의원이 광명시 을 지역구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비서관으로 채용된 것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오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6억 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오 전 시의원은 지난달 말 '8급 비서관'으로 최종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중순 오 전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일직동 주민은 "본인의 잘못으로 혈세를 들여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혈세를 봉급으로 받는 직책에 들어갔다는 것이 참 파렴치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비서관으로 받아준 양이원영 의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 전 시의원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양이 의원이 총선을 준비하면서 이번 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직 경기도의원은 양이 의원을 향해 "입방아에 오른 전직 정치인을 비서관으로 받아들인 것이 총선을 준비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꼭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본지는 오 전 시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양이 의원 측 관계자는 "시민들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된다"라고 하면서도 "(오 전 시의원) 본인에 의하면 실수로 재산 신고 누락이 있었다고 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채용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이 의원은 당선 이후 약 20차례에 걸쳐 보좌진을 교체해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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