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억 3,735만 원 낭비되는 것에 책임 통감하고 시민에게 사과" 촉구

국민의힘 소속 광명시의원들이 1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광명시 라 선거구에 무공천을 결단하라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전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 자격이 상실되면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자당의 사건으로 보궐선거를 초래한 것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공천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에 의하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며 "당헌에 따라서도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로 라 선거구 후보 공천을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이번 선거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선거 관리경비 등 혈세 1억 3,735만 3천 원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광명시민들에게 사과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광명시 라 선거구는 지난해 10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희령 당시 시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확정해 공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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