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 측, 보도자료 내고 '광명돔경륜장 고객편익시설' 국비 100억 원 투입된다고 밝혔으나 사실과 달라
광명시민이 '광명돔경륜장 고객편익시설 착수설명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를 낸 임오경 국회의원(광명시 갑, 더불어민주당)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24일 광명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임 의원 측은 지난 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주관한 광명돔경륜장 고객편익시설 착수설명회가 열린 다음 날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객편익시설을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지상 3층 규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객편익시설은 국비 100억이 아닌 진흥공단의 '경륜·경정 사업준비금'으로 조성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임 의원 측은 14일에도 위와 같은 보도자료에서 고객편익시설이 완공 후 광명시에 기부채납돼 시가 운영한다는 내용이 잘못됨을 지적받자 부랴부랴 20년간 진흥공단이 운영한다는 수정된 보도자료를 재송부하기도 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해당 시민은 "임오경 의원은 고객편익시설이 마치 자신이 국비를 확보해 건립되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각 언론사와 방송사에 배포함에 따라 불특정 유권자들이 사실로 인식하도록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면서, "임 의원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 수사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고발 건으로 임 의원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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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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