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 '시민과의 대화'서 정치적 발언부터 치적 강조까지 ··· 대놓고 선거법 위반하나
▶민주당 광명갑 A 정치인, 박승원 광명시장 측에 임 의원 마무리 발언 요청했다는 전언 나와
▶권태진 국민의힘 광명갑 당협위원장 "중앙당과 협의 등 통해 선관위에 고발 조치 준비 예정"

광명시에서 진행하는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 중인 임오경 국회의원(광명시 갑,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 사진 설명 = 지난 17일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 기념 촬영 (출처: 임오경 국회의원 네이버 블로그)
◐ 사진 설명 = 지난 17일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 기념 촬영 (출처: 임오경 국회의원 네이버 블로그)

임 의원은 지난 16일 광명4동에서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론'을 꺼내며 "총선 전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총선 프레임'으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이라는 정치적 발언을 스스럼없이 이어가는가 하면 광명5동에서는 관내 사업들에 자신이 정부 예산,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7일 광명6동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주민들 간의 질의응답 후 '도란도란숲길'과 광명6동 공공공지, 도덕산공원 내 시설 개선 등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며 액수까지 거론해 그간의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주민들의 각종 건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행사 전 현역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도의원 등을 비롯한 내빈들에게 인사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행사가 끝날 무렵 박 시장이 "하실 말씀 있으신가"라며 임 의원에게 한 번 더 마이크를 건네 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게 됐다.

박 시장이 마이크를 건넨 배경은 광명 4·5동 시민과의 대화 전날인 15일경 임 의원과 민주당 광명갑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의 식사 자리에서 임 의원에게 마무리 발언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고, 이 중 A 정치인이 박 시장에게 마무리 발언을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한 식사 참석자의 전언이 나왔다.

이에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임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들을 소개하고 마이크를 통해 인사말을 할 수 있지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라고 설명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재한 이번 총선의 주요 사무 일정을 보면 이달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보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박 시장 역시 정무직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박 시장 측은 "현역 국회의원분들에게 발언 기회를 더 드리려 계획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오경 의원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이어갈 줄 몰랐다"라고 난처해했다.

권태진 국민의힘 광명갑 당협위원장 측은 임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권 위원장은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했는데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중앙당과 협의 등을 통해 선관위에 고발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본지는 임 의원의 발언 취지 등을 묻고자 임 의원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명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