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상임위서 '입학축하금 범위 확대', '광명도시공사 사업 범위 확대' 조례안 가결
▶조례안 1개당 40분간 집중 질의, 날카로운 지적 등 부결될 듯하다가 표결 끝에 아슬아슬 1명 많게 '찬성'
▶지역 정가 "朴 시장 두 달 전 사과 조건 모종합의 or 지방선거 앞두고 갈등 재연출에 부담 느낀 듯" 분석

4일 오전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박성민 시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광명시의회 제공
4일 오전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박성민 시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광명시의회 제공

박승원 광명시장과 광명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조례안 부결'을 놓고 격한 갈등을 빚은 후 폐기 처분될 위기였던 박승원 시장의 핵심 사업 관련 조례안 3개 중 2개가 정확히 두 달만에 부활했다.

집행부인 광명시는 2개월 전에 제출했다가 부결된 조례안들 중 2개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안성환)는 4일 의원들의 집중 질의와 날카로운 지적으로 재차 부결시킬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표결을 통해 아슬아슬한 표차로 가결시켰다.

하지만 표결 과정에서 특정 의원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다가 표결에서 찬성하는가 하면 또 다른 조례안 표결 때는 정회 후 회의장소에 나타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누가봐도 사전에 각본이 있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광명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는 시청 각 부서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 총 18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로써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성민 의장 주재로 제1차 본회의가 열린 뒤 오후 2시부터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가 조례안 13건, 일반안 4건, 동의안 1건 등을 심의했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13건 중에서 지난해 11월 말 열린 '제26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됐던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올라왔다.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범위를 확대해 중학교 입학생에게 20만원씩,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 명칭 역시 '광명시 초·중·고등하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로 변경된다.

지난해 11월 회기 때는 입학 축하금 범위 확대로 매년 16억원(중학교 신입생 3200명에 총 6억 4000만원, 고등학교 신입생 3200명에 총 9억 6000만원)의 막대한 시민 세금이 남발되는 것에 대해 다수의 시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해 조례안 개정이 불발됐었다.

4일 오후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 사진 왼쪽부터 안성환 위원장, 이형덕 의원, 한주원 의원.
4일 오후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 사진 왼쪽부터 안성환 위원장, 이형덕 의원, 한주원 의원.

하지만 집행부는 제6조 제1항 '주소지를 입학 후 6개월 내 주소지로 한다'는 항목을 '7개월'로 변경해서 이번 회기에 다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는 이날 오후 열린 심의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2개월 만에 다시 올리는 이유가 뭐냐? 시의회를 무시하냐?", "입학 축하금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등등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40분 가량 위원회 의원들 대다수는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지만 결국 조미수 의원과 한주원 의원이 잠시 정회 후 회의 장소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을 부쳐 찬성 2명(안성환 위원장, 이형덕 의원), 반대 1명(현충열 의원)으로 해당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와 함께 광명도시공사 사업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 개정 역시 2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고, 이날 40분 가량 집행부를 향한 질타와 지적이 쏟아졌지만 표결에서 5명 중 3명이 찬성(안성환 위원장, 이형덕·한주원 의원)하고 나머지 2명(조미수·현충열 의원)은 반대했다.

2개월 전에는 제21조 '사업의 범위'에서 지역에서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을 수행한다'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로 변경하려다가 호된 질책을 받은 항목을 삭제했다.

대신 각종 재개발·재건축 현상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광명도시공사가 사들여 저렴한 가격으로 광명시민들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제21조 제6항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만 살렸다.

이처럼 두 달 전에 부결된 조례안들이 갑자기 살아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박승원 시장이 시의원들에게 사과하는 조건으로 부결시킨 조례안들 중 일부를 이번에 통과시켜 주겠다는 협상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정가 인사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시의회가 박승원 시장의 핵심 사업을 부결시켜 갈등을 빚으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쉽게 통과시키는 것도 시의회 차원에서는 자존심이 있기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키는 모양새를 갖췄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인사는 그러면서 "또한 찬성한 시의원들의 지역구를 보면 모두 '갑'지역구이다. 두 달 전 갈등 양상 때 갑지역 임오경 국회의원이 민주당끼리 불협화음 나는 것을 꺼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천권자의 의중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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