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해당 개정안 심의 결과 표결 통해 부결시켜
▶상임위 다수 위원들 '부정적' 견해 피력... 광명시 한 달 전에도 같은 개정안 부결 당해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회의 모습(해당 기사와는 무관).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회의 모습(해당 기사와는 무관).

광명시가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주던 입학축하금을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려던 계획이 광명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또 다시 설득력 부재로 부결됐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안성환)는 지난 23일 광명시 교육청소년과가 기존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광명시 초 ·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로 명칭 변경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의견으로 부결시켰다.

광명시는 지난 22일 개회한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입학축하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해당 상임위인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다음날인 23일 시청 담당자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입학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의 세금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위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광명시는 2019년 말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을 마련해 2020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한 해 소요예산은 매년 3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광명시는 그러나 범위를 확대해 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20만 원씩, 고등학교 입학생은 30만 원씩 '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부결 당했다.

만약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다면 2022년 초에 ▲초등학교 신입생 약 2,700명(25개교) X 10만원 = 2억 7,000만 원 ▲중학교 신입생 약 3,200명(12개교) X 20만 원=6억 4,000만 원 ▲고등학교 신입생 약 3,200명(11개교) X 30만 원=9억 6,000만 원 등 총 18억 7,000만 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소요될 예정이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 10월 열렸던 '제264회 임시회' 때도 해당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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