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광명시민이 '관용차 사적 이용' 논란이 불거진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광명시민 A 씨는 13일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안 의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 의장은 지난 10월 7일 진교훈 당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 올해 1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관하는 '2023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등에 여러 차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한 언론의 보도로 드러났다.
이에 안 의장은 "사적 이용이 맞다.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겠다."라고 이를 시인했다.
A 씨는 "광명시의회를 대표하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안 의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짓"이라며 "특히 안 의장은 민주당 관련 행사에 관용차를 사적으로 많이 이용했다. 당적을 보유함에도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 자격이 없다는 방증 아니겠는가."라고 안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안 의장은 친인척의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광명시평생학습원 권역별 실무위원 활동, '학력 부풀리기' 의혹, 동료의원 '패싱' 의혹 등 여러 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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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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