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이재한 시의원(광명시 나, 국민의힘)이 24일 시의회 제280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시 차원에서의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및 예방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 이재한 광명시의원(광명시 나, 국민의힘)
◐ 이재한 광명시의원(광명시 나, 국민의힘)

이 시의원은 각각 지난 7월경, 8월경 신림동에서 발생한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KTX광명역에서 한 난동범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시민을 다치게 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올해 대한민국 사회 안전 지수에 따르면 광명시는 A등급, 전국순위 26위로 경기도 내 타 도시에 비해 안전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라면서, "하지만, 안전하기에 오히려 '묻지마 살인' 등 예상치 못한 공간과 상황에서 이상동기 범죄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소중한 시민들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까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시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범죄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 치료를 위해 막대한 병원비를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일부 지급보증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까마득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제도적 뒷받침이 적어 어려운 형편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시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제도를 운용 중이나,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 및 예방하는 제도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제도와 기반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들의 병원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목감천 등에 CCTV 설치 ▲경찰서 등 관계기관들과의 치안 대책 기구 주기적 운영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상담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이 시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앞서 시에서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힘써주면 감사하겠다."라고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이번 달 12일에 개회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일반안을 심사하고 시 집행부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아 24일 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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