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말 공사 징계위 재심서 당초 결정 번복, 강등 2명 중 1명에게만 책임 물어
▶박승원 시장 최측근 서일동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재심서 박 시장 측근 A씨에 면죄부
▶공사 안팎 "A씨 평소 朴시장 위세 힘입어 실세인양 행동, 인사 반란 B씨 주도 안 믿어"
▶징계위 1심서 강등됐던 인사반란 주도자 모두 경기노동위에 구제 요청, 법정공방 예상

광명도시공사 징계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인사 반란' 주동자들에 대한 재심에서 2명 중 1명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외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는 박승원 시장 최측근인 신임 광명도시공사 서일동 사장 취임 후 열린 징계위 재심에서 당초 결정(2명 모두 강등)이 번복, 인사 반란 주동자 2명 중에서 박승원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1명이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광명도시공사 징계위는 '인사 반란' 주동자 2명의 재심 요청에 따라 지난 9월 말 재심을 열고 2명 중에서 상급자인 A씨에 대해 강등 조치를 철회하는 반면 B씨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기존 강등 결정을 유지했다.

징계위 판단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B씨(4월 1일 3급 승진)가 이번 '인사 반란'을 주도했고, 당시 사장 직무대행이었던 경영관리본부장의 휴가로 권한이 자동 승계된 A씨(4월 1일 3급 승진)는 그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B씨의 요구대로 사인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부장 휴가로 권한이 승계된 A씨가 직원들의 승진 및 대대적인 전보 조치에 관한 주요 인사에 대해 본인 스스로 본부장에게 확인 조차 없이 "본부장의 승인이 났다"는 B씨의 말만 믿고 사인을 했다는 말을 징계위가 수용한 것은 평소 실세 행세를 하고 다니던 A씨의 언행과 배치된다.

이로써 징계위의 이번 재심 결정이 외압에 의해 'A씨 구제'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해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특히 징계위는 지난 7월 초 개최한 첫번째 징계위에서 당초 중차대한 사태로 인해 일각에서 예상됐던 해임 또는 파면이라는 중징계 대신 2명 모두에게 강등(3급→4급) 조치하는 선에서 일단락시켰다가, 신임 사장 취임 후 열린 재심에서 1명을 구제하면서 징계위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확인 결과 지난 9월 말 열린 징계위 재심에서는 '인사 반란 주도 2명에 대한 기존 강등 결정 유지'와 'A씨 구제'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 참석 위원 7명이 표결 끝에 'A씨 구제' 쪽으로 결정을 내려 석연치 않은 재심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A씨와 B씨 모두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상태이다. A씨는 강등으로 인해 자동 발생했던 정직 3개월(월급 2/3 삭감)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B씨는 "책임은 본부장에게 있다"고 강등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명도시공사측은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가 2명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사태가 앞으로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다.

광명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A씨는 평소 박승원 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자신이 마치 실세인양 행동하는 인물이다. 이번 인사 반란 사태를 B씨가 주도했다는 것을 믿는 직원은 드물 것"이라며 "인사 반란에 대해 강등 조치된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은 광명도시공사의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행동"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9월 19일 취임한 신임 서일동 사장은 징계위 외압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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