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인사 반란 주도 간부 2명 '강등' 불만 재심 요청
▶반란 주도 2명 중 1명, 사장 직무대행 향해 "위협했다"며 형사고발
▶공사 직원들 다수 1심 징계위서 "해임 또는 파면했어야..." 허탈

광명도시공사 내부에서 조직 기강을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인사 반란'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져준 가운데 반란을 주도한 간부 직원들이 징계 수위에 반발,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사 안팎에서 고강도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상급자인 사장 직무대행(박충서 본부장)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인사를 단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은커녕 본인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사장 직무대행을 향해 형사고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광명도시공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직 기강 해이'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6일 광명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사장 직무대행인 본부장의 승인 없이 3급 간부 2명이 임의로 일반직 직원들과 무기직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행위로 인해 지난 7월 징계위원회에서 4급으로의 '강등'을 당했으나,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위를 향해 재심을 요청했다.

이들 2명에 대한 재심 징계위 회의는 이번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안팎에서는 중차대한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파면 또는 해임 결정이 아닌 '강등'된 것에 감사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 재심을 요청한 것을 두고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이들 2명 중 1명은 사장 직무대행이 지난 4월 1일 '인사 반란'을 일으킨 사실을 외부에서 전해듣고 전화를 걸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사법기관에 고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안이 '인사 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조직 기강 문란'의 신호탄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인사 반란을 주도한 2명은 '강등' 결정에 수반되는 '정직 3개월' 조치로 징계위 결정 다음날인 지난 7월 5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상태이다.

하지만 오는 10월 초에는 정직상태가 풀려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광명도시공사 내부에서는 "이같은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직원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지"에 대해 허탈감과 자조(自嘲)섞인 목소리가 형성되고 있다.

광명도시공사의 한 직원은 "사장 직무대행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반성은 온데간데 없고 재심 요청에다가 형사고발까지 하겠느냐"며 "외부에서 광명도시공사를 어떻게 볼 지 걱정이 앞선다. 일반 회사 같았으면 이미 퇴사시킬 사안인데 징계위가 그러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한탄했다.

박충서 사장 직무대행은 "4월 1일자로 이들 2명을 4급에서 3급으로 승진까지 시켜줬는데 본인이 하루 휴가를 간 사이에 이런 일을 벌인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다"면서 "4월 4일 출근해서 혼을 냈을 때는 잘못했다고 말해놓고 나중에는 반성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형사고발까지 했다.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인사 반란을 주도한 직원들에게 혹여 징계 결과에 대해 억울함이 있는 지 묻기 위해 전화통화를 했지만 이들 중 1명에게 돌아온 답변은 "억울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과 맞지 않아서 재심 요청을 했다"며 "정확한 재심 요청 사유는 결정이 나면 말해 줄 수 있다. 재심에서도 '강등'이 정해지면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법원에 행정심판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경한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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