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에서는 옥외영업 허가가 단 1건도 없던 것으로 확인 ··· 실제로 옥외영업 허가받기 위해선 복잡한 법적 검토 과정 거쳐야"

이재한 광명시의원(광명시 나, 국민의힘)이 28일 '제28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옥외영업 허가를 위한 '옥외영업 사전 가이드라인'과 '한시적 옥외영업 허가'를 광명시 집행부에 제안했다.

◐ 이재한 광명시의원(광명시 나, 국민의힘)
◐ 이재한 광명시의원(광명시 나, 국민의힘)

이 시의원은 "전통시장과 먹자골목 등 민생현장에서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오고 있다. 그중에는 혹시 광명에서도 옥외영업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다"라면서, "광명에서는 실제로 옥외영업의 허가가 단 1건도 없던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정부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옥외영업 허가가 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옥외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아주 복잡한 법적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특히 광명의 경우 '건축법'상 전면 공지 요건,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법령상 한계에 부딪혀 허가 승인 사례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째, 도시계획 초기 단계부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옥외영업 사전 가이드라인을 세워 달라"며 "허용 구간에서 최소 보행 폭 확보, 영업시간 규정, 소음규제, 영업자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뉴욕 맨해튼, 송파구 석촌호수의 '카페거리'를 예로 들며 "광명시만의 '특성화 관광 거리'가 조성된다면 보다 활발한 관광객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옥외영업 신청은 허가 조건이 복잡해 소상공인 혼자서 서류 준비부터 벽에 부딪히고 실제로 허가받기도 어렵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수립, 경영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옥외영업 허가 등 완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한다"라며 "권역별로 시기를 겹치지 않게 상인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과 '음식 문화거리'와 관내 축제를 연계해 축제 기간 중 한시적이라도 옥외영업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시의원은 "지역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부채 증가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이번 자유발언을 계기로 옥외영업 허가 1호점이 탄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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