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평재 서장 "재개발·재건축 활발한 광명시,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 실천 중요"
광명소방서는 용접·용단 작업 등 화기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화재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은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치되어 있어 작은 불티에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용접, 절단, 연마 작업 중 불꽃, 불티로 인한 화재 건수는 3,217건이며, 226명의 인명피해와 68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작업허가를 받고 사전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소화기, 소화수 비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모든 화기 사용 시 안전 수칙 준수 및 흡연 금지 ▲작업 후 일정 시간 비산 불티 및 연기(냄새) 발생 확인 등을 해야 한다.
박평재 서장은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광명시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 실천이 중요하며, 용접·불티에 대한 사전 화재 예방 대책을 구축하여 365일 사고 없는 안전 공사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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