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평재 서장 "재개발·재건축 활발한 광명시,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 실천 중요"

광명소방서는 용접·용단 작업 등 화기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화재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사진 출처 = 광명시 제공
◐ 사진 출처 = 광명시 제공

공사 현장은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치되어 있어 작은 불티에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용접, 절단, 연마 작업 중 불꽃, 불티로 인한 화재 건수는 3,217건이며, 226명의 인명피해와 68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작업허가를 받고 사전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소화기, 소화수 비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모든 화기 사용 시 안전 수칙 준수 및 흡연 금지 ▲작업 후 일정 시간 비산 불티 및 연기(냄새) 발생 확인 등을 해야 한다.

박평재 서장은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광명시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 실천이 중요하며, 용접·불티에 대한 사전 화재 예방 대책을 구축하여 365일 사고 없는 안전 공사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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