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근로자 사망사고 신호수 미배치 상태에서 발생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 이상 '중대재해' 해당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해당사건 중대재해로 檢 송치 할 듯

지난 26일 오후 광명시 철산동 도덕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차가 출동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유성열 기자
지난 26일 오후 광명시 철산동 도덕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차가 출동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유성열 기자

광명시 철산동에서 진행 중인 도덕초등학교 공사현장이 광명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9일 광명시에 따르면 앞선 지난 26일 오후 발생한 50대 근로자 사망사고의 경우 신호수가 미배치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된다.

이로써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시공사와 하청 회사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주의 의무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등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6일 오후 12시 15분쯤 광명시 철산동 도덕초 공사현장에서는 6층에서 휴식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1층에 있던 크레인에 의해 2층에서 6층으로 옮겨지던 지게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당시 사고현장에는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광명시 관계자는 "도덕초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한다"면서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에서 10여명, 경찰과 광명교육지원청에서도 현장에 나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조사 이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광명경찰은 29일 오후 3시 사망사고를 낸 크레인 운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벌인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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