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 고발한 국민의힘 당원 "사과 한마디 없어 ··· 수사기관 고발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

국민의힘 광명시 갑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남 예비후보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통보해 김 예비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려 지역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 사진 설명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남 국민의힘 광명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고발한 국민의힘 당원에게 보낸 공문 중 일부
◐ 사진 설명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남 국민의힘 광명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고발한 국민의힘 당원에게 보낸 공문 중 일부

앞서 지난달 19일 한 국민의힘 당원은 김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광명시선관위에 고발했다.

해당 당원은 "김기남 예비후보 측에서 김 예비후보가 당협위원장을 광명갑에서 3년 6개월을 했다는 홍보 영상을 목격했다"라며 "알고 보니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당의 지역위원장 경력까지 포함시킨 거더라"라고 고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 사진 설명 = 김 예비후보가 지난달 15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 '3년 6개월 동안 갑 당협위원장을 맡았었고'라는 글이 들어가 있다.
◐ 사진 설명 = 김 예비후보가 지난달 15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 '3년 6개월 동안 갑 당협위원장을 맡았었고'라는 글이 들어가 있다.

지난달 15일 김 예비후보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공천면접 대비 1분 자기소개하기'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3년 6개월 동안 갑 당협위원장을 맡았었고 두 번의 광명시장 선거에 출마한 경험도 있다"라고 적었다.

또한, 2021년 2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오늘 국민의힘 광명갑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 측이 광명시민들이 모여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 올린 홍보 영상에서 '3년 6개월 동안 갑 당협위원장을 맡아해왔고'라는 자막이 담겼다.

이에 광명시선관위는 이 당원에게 지난 7일 김 예비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준수 통보 조치를 내렸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등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학력·경력·학위·상벌)에 관해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함)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당원은 "본인이 유리한 부분은 부풀리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행동보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김기남 후보는 사과 한마디 없다"라며 "김 후보의 관계자나 지지자들 일부는 상대 당 후보의 고발 건이 더 많다며 변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고발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김 예비후보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김 예비후보는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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