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초과한 선거비용 제한 액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지석 광명시의원(광명시 다,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 이지석 광명시의원(광명시 다, 더불어민주당)
◐ 이지석 광명시의원(광명시 다, 더불어민주당)

이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대동해 조사받았으며 또 다른 피의자 A 씨와 참고인 B 씨도 각각 30일과 31일경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8일 이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 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광명시 다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5, 600여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고 선관위에 4,718여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경 이 시의원의 이 같은 정황을 신고받고 광명경찰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가 시작됐다.

'정치자금법' 제49조 1항에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 보고 규정에 따른 회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시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조사받은 적은 없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B 씨는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이지석 의원과 A 씨가 이미 조사를 마쳤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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