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새로이 제정
▶'광명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조례' 청소년 지원범위에 추가토록 일부 개정

이재한 광명시의원(광명시 나, 국민의힘)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제안한 의견이 담긴 조례를 시정에 반영해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0일 광명시의회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묻지마 범죄'로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광명시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광명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조례'의 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된 범위를 청소년까지 확대하고자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현재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에게 의견을 준 학생들은 광명시청소년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위원회 내 논의 과정에서 광명시의 미래 발전에 필요하고 반영돼야 할 정책 제도들을 제안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10월에 해당 학생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개별로 직접 청취했으며, 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후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밝혔다.

조유정 양은 "광명시가 가족 돌봄 대상에 청소년 연령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라며 "시간 내주셔서 제 의견을 듣고 정책 반영을 위해 힘써주신 의원님과 선생님, 시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주연 양은 "청소년위원회 1기로 활동하며 의원님과 만나 조례에 대해 토론하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며 "해당 조례가 널리 활용되면 좋겠다는 바람과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한정에서 벗어나 예방책에 대한 조례도 제안하고 싶다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시의원은 "광명시의 청소년·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정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어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경험을 의정 전반에 잘 녹여서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는 촘촘한 안정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당 조례들은 오는 27일 개회 예정인 '제281회 정례회'에서 입법단계에 필요한 절차를 걸쳐 제정·개정될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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