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불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구본신 전 광명시의회 부의장(광명시 라, 국민의힘)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시의회 불신임 결정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구 전 부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 전 부의장은 다시 부의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시의회는 9월 13일 '제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6명만 참석한 가운데 구 전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 찬성 6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저작권자 © 광명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