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3시쯤 철산동 철산역 인근서 승합차 버스정류장 인도턱 올라타
▶버스 기다리던 시민 2명 차량 옆면에 부딪치고 시민 4명 놀라 넘어져 부상
▶큰 부상자 없어 천만다행... 경찰,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
광명시청 소속 차량(승합차)를 몰던 사회복무요원이 졸음운전으로 버스 정류장을 덮칠 뻔 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오른쪽 바퀴가 인도로 올라가면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시민 2명이 차량 옆 부분에 부딪혀 쓰러지고, 시민 4명이 놀라 넘어지기는 했지만 천만다행으로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광명경찰서와 광명소방서, 광명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광명시 소속 사회복무요원(22세)이 운전하던 승합차가 난데 없이 철산역앞삼거리 버스정류장 인도턱을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명이 부상을 입어 출동한 119구급차에 의해 4명은 광명성애병원으로, 1명은 고대구로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1명은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낸 차량은 당일 광명도서관을 출발, 광명시청에서 업무를 본 뒤 도서 이동을 위해 하안도서관으로 향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옆에는 같은 사회복무요원이 동승했지만, 운전자가 순간 졸음운전을 했던 터라 미쳐 운전을 만류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를 낸 사회복무요원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인도침범)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유성열 기자
circle-kwe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