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2년 12월 2일자 [광명아보전 前 상담사 "시청 공무원한테 인권침해 당했다" 파장] 제목의 기사에서 광명아동보호전문기관을 퇴사한 상담사가 올해 10월 14일 시청의 지도점검 당시 폐쇄회로(CC)TV를 가린 상황에서 공무원 8명과 '8:1' 상황에서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점검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명시청은 "①지도점검 당시 공무원 8명이 같은 장소에 있기는 했지만 민원사례 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 2명이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②나머지 시설운영분야 담당공무원 2명과 사례관리분야 담당공무원 4명은 별도 장소 제공이 되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같은 장소에서 있었지만 별도의 책상에서 본인들 업무를 수행했으며 ③상담사에게 점검표 확인 후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당시 점검내용에 대해 상담사는 인정했으며 ④상담사는 공공화(1월 1일)가 되기 전인 지난해 아보전에서는 사례관리 매뉴얼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점검 이후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관련 공문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⑤통상 감사 및 점검 시 서류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를 가린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저작권자 © 광명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