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전직 상담사, 광명시 시민인권센터에 "인권침해 당했다" 민원제기
▶특정 아동학대 가해자 사례 관리 놓고 지도점검 때 시청 직원 다수, 상담사 1명 위압 주장
▶지도점검 당시 CCTV 가려 문제 소지 남겨, 시청 해당 직원 "사실 무근, 오해에서 비롯" 해명

※ 본 기사 아래에는 해당 공무원의 반박글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서 근무했던 한 상담사가 광명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광명시 시민인권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신고센터에 민원 제기 전 이미 퇴사를 한 아보전 전 상담사 A씨는 해당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현재 남아 있는 상담사들을 위해서도 공무원 B씨의 교체와 함께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 B씨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 '오해'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아보전 전현직 직원들 다수가 전직 상담사 A씨의 정신적 충격을 옹호하고 있어, 이번 사안이 인권센터측의 조사 결과에 상관 없이 '광명시의 아보전 운영 시스템'에 큰 오점을 남길 전망이다.

전직 상담사 A씨에 따르면 아동 학대 관련 특정 사례를 놓고 지난 10월 14일 광명시 소하동 아보전 사무실에서 진행된 광명시와 아보전 간 지도점검 때 A씨는 시청 공무원 8명과 1:8 상황에서 점검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점검이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공무원들은 저를 향해 잘못을 인정하라고 협박까지 했다"며 "당시 너무 힘들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데도 공무원 중 일부는 자기들이 작성한 문서에 무조건 동의하라고 강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10월 14일 지도점검 때 공무원 B씨는 점검 직전 사무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가린 상태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아보전 공공화'에 따른 결과물로서, 종전까지는 아동학대 사례 관리 시작과 끝을 아보전이 맡았지만 공공화 이후부터는 중간단계인 사례 관리만 아보전이 담당하고 사례 관리 개시와 종결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게 됐다.

'아보전 공공화'는 지난 2020년 10월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양부모에 의해 학대로 숨진 8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 이후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아보전 학대피해 아동 사례관리 전과정(개시 결정→사례 관리→관리 종결) 중 처음과 끝을 공공기관인 지자체가 가져가도록 이뤄진 정부 조치이다.

이로써 새로 신설된 광명시 아동보호팀이 올해부터 아보전에 대해 사례관리에 대해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광명에서 벌어진 특정 아동학대 사례의 학대 가해자가 "아보전 사례 관리를 믿지 못하겠다"고 시청측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의 사례 관리 부실 여부가 대두되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

결국 광명시는 매뉴얼대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는 주장이고, 아보전측은 특정 사건에 대해 광명시 공무원들의 지도점검 당시 A씨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보전를 퇴사한 전직 상담사 C씨는 "공무원 B씨와 아보전 상담사들과의 충돌은 비단 A씨 한 명만의 사례가 아니다"라며 "시청 공무원이라는 권력으로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위력을 행사한 행태 중 하나이다. 양 기관간의 협조적 관계를 위해 간담회까지 실시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 B씨는 "CCTV를 가린 것은 당시(10월 14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통상 감사가 이뤄질 때 외부와의 통제를 위해 CCTV를 가린다"면서 "해당 상담사가 매뉴얼대로 사례관리를 하지 않았기에 지도점검을 하면서 확인했던 것이다. 특히 압박하거나 고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오해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해명했다.

한편 광명시 시민인권센터는 이번 사안이 '개인 대(對)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광명시 vs 아보전' 문제로 판단, 다수의 참고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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