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협의회 운영·지원 조례 폐지안 최종 가결
▶박승원 광명시장 "의회 결정 존중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 협의회 폐지 '부정적'

광명시의회가 미흡한 인사·복무 규정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폐지를 결정했다.

◐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시의회는 20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안'을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최종 가결했다.

협의회는 광명시로부터 사무위탁을 받아 UN의 17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따라 관내 지속 가능 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거버넌스(민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대안을 행정이 실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과정)를 지원해온 바 있다.

하지만, 협의회 사무총장 A 씨가 부하직원을 향해 지속적인 윽박과 모욕을 일삼고 미흡한 인사·복무 규정으로 지난해 6월 광명시민인권위원회로부터 A 씨에 대한 징계 조치와 규정 재정비를 권고받는가 하면, 동년 12월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이유로 B 부장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이어졌다.

이에 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협의회 폐지안을 검토하고 지난 17일 본회의에 원안 상정했다.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한 시의원(광명시 나, 국민의힘)은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보조금 지급기준인 정관, 복무 관리 규정을 법령과 지침과 달리 입맛에 맞게 정해 막대한 보조금을 낭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민간단체가 법령을 벗어나 마음대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을 정하고 있는데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괜찮나. 이것이 시장이 강조한 공정에 부합하나"라고 밝혔다.

한편,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명시 지속협은 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ESG 사업까지 확장하며 그 역할을 다해 왔다"라며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것인지 자뭇 고민이다. 좀 더 시민사회와 토론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정말 아쉽다"라며 협의회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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