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과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항상 시민의 어려움 함께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광명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 다할 것"

이재한 광명시의원(광명시 나, 국민의힘)이 광명시민들의 안전과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조례 2건이 '광명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이재한 광명시의원(광명시 나, 국민의힘)
◐ 이재한 광명시의원(광명시 나, 국민의힘)

'광명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를 본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

또한,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관내 개방화장실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았다.

이 시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의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는 개방화장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라면서, "항상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광명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건의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광명시는 경기도에서 6번째로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개방화장실 소유·관리자들에게 다양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이 시의원은 현재까지 시민들과 밀접한 조례안 18건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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