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광명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개정
▶시 2년 이상 연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대상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올해부터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50만 원 상당의 축하 물품을 지원한다.

◐ 사진 출처 = 광명시 제공
◐ 사진 출처 = 광명시 제공

시는 지난해 12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孝)'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광명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첫 100세 축하 물품으로 이불 세트를 전달한다.

지급 대상은 시에 연속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이다. 올해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은 총 11명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6일 하안동에 사는 한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100세 축하 물품을 전달했다.

고령에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지내시는 김OO 할머니는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선물도 받는다"라며 "생각지도 않은 생일 선물을 받게 되어 기쁘고 고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 시장은 "일제 강점기와 6·25동란 등 한 세기를 보고 지낸 대한민국의 산증인인 우리 어르신들이 광명에서 지낸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초 시행 연도인 올해 한정으로 100세가 넘은 어르신 34분에게도 물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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