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16건보다 41%(210건) 증가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 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

726건은 심의위가 지난 1978년 지방세 구제 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2022년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심의위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 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구제 민원 심의 증가에 대해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 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 시는 B 씨가 계조모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에 따른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로 보고 주택취득세율(1%)이 아닌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심의위는 민법 등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은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조모와의 거래를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했다.

또한, C 시는 D 법인이 대도시 내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부과했으나, D 법인은 부동산 면적 대부분을 판매시설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심의위는 판매시설 면적을 제외한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만을 중과세 대상으로 재조사하도록 결정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대해 위법·부당하다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 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변호인과 같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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