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을 맞이하여 송년회 등 연말·연시행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연말행사 등에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축사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 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연말·연시에 지인 등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 문자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지방지차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단체가 각종 행사를 주최·주관하면서 그 명의로 행사 참석자에게 기관·단체의 경비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가능하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각종 행사에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인 등이 행사와 관련하여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결혼식 주례 포함)하는 행위 법에 규정된 구호·자선적 단체가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히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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