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부족한 비용 지원해 학부모 부담 ↓
▶이 시의원 "각 기관과 협의해서 예산 반영 도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이재한 광명시의원(광명시 나, 국민의 힘)이 관내 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0일 광명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이재한 광명시의원(광명시 나, 국민의 힘)
◐ 이재한 광명시의원(광명시 나, 국민의 힘)

개정안은 참여 학생 수의 부족으로 방과후학교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포함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늘봄학교'까지 고려해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했다.

당초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수익자 부담이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광명시 내 공립초등학교 중 전체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는 광명동초등학교, 안서초등학교, 온신초등학교 3곳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별 입학생 수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여를 희망해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들이 폐강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교육 운영에 부족한 비용을 광명교육지원청, 학교에 지원하면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폐강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의원은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주신 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 (광명시청) 교육청소년과, 광명교육지원청 등 각 기관과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시의원은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학교 냉방비 예산 지원 필요성을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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