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여력 확대되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활기 되찾을 것"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시 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출기업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상한선인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날 소위에서는 25조 원으로 수정·통과됐다.

양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국책은행인데도, 10년째 동일 법정 자본금 한도 15조 원에 묶여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여력이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며, "그동안 금융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폴란드 방산 수출 등 해외 방산 관련 기업의 수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여야는 23일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 이 법안을 올려 논의할 예정이며, 의결된다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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