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도의원, 성공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과 소통 및 역할 강조

최민 경기도의원(광명시 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철산·하안 택지지구 일원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주요 정책 추진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 출처 = 경기도의회 제공
◐ 사진 출처 = 경기도의회 제공

정담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지정 대상지인 철산·하안 택지지구의 지정 현황, 용적률 완화로 종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 주민 의견 수렴 및 특별회계 설치 근거 등 지원 특례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20년 이상 경과 면적이 100만㎡ 이상이 적용 대상 지역으로 광명시는 철산·하안 택지지구가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지난해 12월)를 거쳐 오는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제정에 맞춰 오는 4월 26일까지 경기도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그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도의원은 "원도심 노후 도시의 재정비로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경기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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