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반지하주택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에 힘쓸 것"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취약한 침수 예방,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 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 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처지에서 문제 해결 방안에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외에도 올해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시행 면적 확대) 제공,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제공 등이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법안 중 미반영된 도의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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