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청소년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2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민 도의원(광명시 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2건이 지난 29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경기도의원(광명시 2, 더불어민주당)

최 도의원은 "최근 청소년 마약과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여, 폭력, 절도 등 2차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마약과 도박 등을 비롯한 중독 문제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 도의원은 올해 6월 14일 '제3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도정질문을 한 바 있다. 당시 최 도의원은 코로나 이후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자가 급증한 사례를 들어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으며, 임 교육감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및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도박과 마약을 비롯한 청소년 중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 도의원은 도정질문 이후 도교육청의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와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개최하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긴밀하게 소통했다.

특히, 최 도의원은 "청소년의 마약과 도박 중독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바로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라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충분히 중독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길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는 마약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정의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는 사이버도박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청소년 도박 중독 전문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최 도의원은 "청년 정치인인 만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며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달려있기에, 이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의정활동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는 다음 달 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광명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