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연내 처리와 별도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상생 방안 마련 요청도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 사진 설명 = 지난 21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사진 왼쪽)가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사진 오른쪽)을 만나 김동연 경기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출처: 경기도 제공)
◐ 사진 설명 = 지난 21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사진 왼쪽)가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사진 오른쪽)을 만나 김동연 경기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출처: 경기도 제공)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전달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특별법과는 별도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 평촌신도시, 광명시 철산·하안, 의정부시 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올해 2월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국토교통위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만약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다음 달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주민들의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므로, 우선 법안이 처리되고 미진한 사항은 이후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道)로 하며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2월에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신도시 내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4월 말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11월에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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