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행 혐의로 피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받아 폭행 혐의에서 벗어났다.

1층 어린이집 위층에 거주하는 B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언쟁이 자주 있었다.

사건이 벌어진 날도 1층 어린이집을 찾은 B씨는 아이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큰소리를 치며 항의했다.

이에 원장 A씨는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 밖에서 얘기하자며 B씨의 팔을 잡고 나갔다.

B씨는 A씨가 강제로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경찰은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혐의를 벗은 A씨는 "난생처음 경찰 조사를 받고 겁도 났지만, 너무 억울했다."라며 "아직도 왜 내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폭행이나 상해 신고가 들어오면 메뉴얼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누가 봐도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사안이지만 검찰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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