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선도국가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도 세제지원 필요성 질의

친환경차 공장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 경기광명을 ) 은 전기차 ,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23 일 밝혔다 .

현행법령은 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이에 더해 국회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

그러나 이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친환경차 조립공장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 연구시설이나 부품공장 등에 대한 지원만 가능할 뿐이다 .

이번에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제지원 범위를 친환경차산업 시설 전체로 하고 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차 , 태양광차 , 하이브리드차 ,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한편 , 양 의원은 지난 22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기차와 관련한 설비투자들도 세액공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양 의원은 지역구의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을 예로 들며 “ 정부가 친환경차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방향을 정했음에도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1970 년대 지정된 그린벨트에 아직도 묶여 있어 여러 애로사항은 물론 , 환경부담금도 만만치 않다 ” 며 “ 국가 미래먹거리 사업인 친환경차 육성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양 의원은 “ 친환경차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 며 “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친환경차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 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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