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의 한 호텔서 열린 행사서 시의회 부문 최우수상 수상
▶귀감되는 의정활동 및 혁신적인 조례로 주민들 삶 개선 이바지 인정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 로드킬 방지 안내표지판 설치 근거 마련
▶이재한 의원 "주민 갈등 개선, 살기 좋은 광명 만들기에 더욱 앞장"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시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시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이재한 광명시의회 의원이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과 혁신적인 조례로 주민들 삶을 개선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시의회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재한 의원은 지난 9일 머니투데이 주최로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상을 받았다.

이재한 의원은 길고양이 등 동물들의 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 동물 출현이 빈번한 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명에서는 그동안 광명시자원봉사센터측에서 길고양이 등 동물들의 교통사고 빈번지역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설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광명시와 광명경찰서로부터 설치 불가 의견을 받았었다.

지난달 3일 광명시 광명7동에서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이재한 시의원, 광명길고양이친구 등이 '로드킬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명시자원봉사센터 제공
지난달 3일 광명시 광명7동에서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이재한 시의원, 광명길고양이친구 등이 '로드킬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명시자원봉사센터 제공

이에 이재한 의원이 대표발의,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해 '동물 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주의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광명시장은 도심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 및 조치를 위해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중성화 후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에 따라 방사하되 안전한 이주방사를 위한 격리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재한 의원은 "최근 관심이 많은 동물 보호를 주제로 민관이 협력하여 뜻 깊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주민과의 갈등 개선과 살기 좋은 광명 만들기에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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