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골드바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병주시의장은 나상성시의원에게 10돈짜리 골드바를 건넨 혐의로 17일 오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6단독 김승주판사는 "피고인은 골드바가 선물일 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의장 선거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동료 의원에게 230여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전달한 것은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서 압수한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10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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