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시작... 학생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새 지침으로 대응
▶종전 '단일지침' 벗어나 '2개 지표' 기준 4개 유형별로 등교 여부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결정

광명지역 초·중·고교가 2일 일제히 개학을 맞아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에 따른 학생들의 등교 여부를 기존 '단일 지침'이 아니라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지침을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뒤 도내 지역교육청으로 일제히 지침을 전달했다.

우선 지난해까지만해도 학생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전국의 모든 학교가 동시에 등교중지 결정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지표1)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지표2)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 라는 지표 2개를 기준으로 각 학교별로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교육부가 마련한 유형은 총 4개로, 학급수가 소규모가 아닌 학교의 경우에는 왠만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도 '전면 등교 중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형1'은 '정상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지표1'과 '지표2' 모두 해당되지 않는 때를 말한다.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자 비율이 3% 이하이고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도 15% 이하인 경우다.

하지만 2개 지표 중에서 1개라도 해당되는 '유형2'의 경우 학교별로 전체 학생들의 등교는 이뤄지지만 토의나 토론, 실험 등 학생들간 접촉으로 진행되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은 제한을 받는다.

이어서 '유형3'은 2개 지표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 때는 일부 학생들은 등교를 하는 반면 일부 학생들은 원격수업을 받게 된다. 원격수업 진행 결정은 특정 학년에서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특정 학급에서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다수 발생하는 때이다.

유형1~3의 경우는 신규 확진자가 3%를 넘어 발생하더라도 해당 학교 전체 학생의 등교 중지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유형4'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받는 경우로서, 이는 학교 규모가 작거나 코로나19에 확진된 교사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다.

결국 교육부는 오미크론 확산 속에 1일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종전처럼 모든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피하는 방침으로 결정을 내렸다.

최혜숙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장학사는 "종전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는 학생이 많이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단일지침에 따라 전면 등교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었다"면서 "하지만 올해는 2개 지표에 따라서 학교들이 탄력적으로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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