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동 ‘이동노동자 쉼터’ 2월 개관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30만 광명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새롭게 마련해 올해 더 알찬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민을 돕기 위해 일자리·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 쉼터'가 2월 철산동에 문을 연다. 광명시는 쉼터에 남녀 휴게실, 회의실, 교육실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으로 지난해보다 1.5% 인상(150원)된 1만150원을 지급하고,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을 중위소득 60%이하 또는 재산 2억 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70%이하 또는 재산 3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난해보다 80만원 늘어난 320만원을 지원하며 여성인턴에게는 인턴 종료 후 6개월이상 근속시 60만원을 지원한다.
▶광명시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jobfund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65세이상 노인과 30세이상 한 부모가족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기준에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수급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이하에 지급하며 자세한 사항과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액이 기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으며 주거급여 수급가구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지난해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된다. 단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비용은 자격 기준에 따라 기존 85%에서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 광명소하휴먼시아4단지 주민공동시설에 경기도 거점형 아동돌봄센터가 상반기 중 문을 열어 학기 중에는 오후 2~7시, 방학 중에는 오전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기존에 각 동의 통장 등이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냈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정부24’에서 직접 사진을 올리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단, 여권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야 한다.
▶광명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주택공시가격 5억~6억원은 0.35%, 2.5억~5억원은 0.2%, 1억~2.5억원은 0.1%, 1억이하 0.05%씩 낮추어 3년간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신혼부부의 경우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195~225만원(연간 최대 65~75만원), 청년의 경우 3년 동안 가구당 최대90~120만원(연간 최대 30~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광명시는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광명소식지를 광명시 거주 다문화가족 인구가 가장 많은 3개 국가(중국, 베트남, 일본)의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30만 광명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학생은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고 청년들은 자신들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