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시의원, 주민자치위 청년 배제 논란

지난 13일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위원회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 연령별 할당제가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조례안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별 배정 기준을 뒀다.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기타 각 5명씩 총 25명의 주민자치위원을 두도록 규정했다.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와 같은 연령별 할당제를 폐기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안건을 발의하며 “지역별 인구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광명동처럼 연령대가 높은 지역은 젊은 위원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광명동 인구 통계, 청년층의 인구수가 노년층을 압도했다.

그러나 광명시에서 발표한 2017년 6월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명동에서 20-40대가 46,377명, 50-70대는 37,087명으로 젊은층의 인구수가 중노년을 압도하였으며 김정호 의원의 지역구인 광명 1,2,3동 지역에서조차 20-40대 15,961명, 50-70대는 13,578명으로 청년층이 2천명 넘게 더 많았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의 관계자는 실제 조례 개정의 배경으로 “민주당 주요 지지층인 청년층의 참여를 막고자 하는 심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여성할당제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과 같이 연령할당제는 정치 취약층인 청년층의 자치활동 참여에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을 뽑은 주요 연령층이 20-40대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인 김정호 의원은 이들의 활동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명동의 한 주민자치위원은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라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입이 절실한데 연령별 할당제가 폐지되면 맨날 지역활동 하던 사람이 단체만 바꿔가며 또하고 또하던 악습이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자유한국당 조희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고 더불어민주당 김익찬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5인 위원 전원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음 주 1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조례가 발효(發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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