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통시장 점포도 '권리금' 회수 대상에 포함시켜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

◈ 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 확대, 권리금지급 방해 금지기간도 확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20대 국회 첫 행보로 개원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중점 처리해야 할 대표적 법안이자 ‘乙을 위한 진짜민생법안’으로 평가받아왔던 법안으로, 대다수의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5년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국 232개 전통시장의 5만여 개 점포가 권리금 회수 보호 범위 밖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정작 가장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제외되는 제도상 미비점을 바로잡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한편, 이날 대안으로 통과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안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과,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에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백재현 의원은 “정치․의정활동의 근본은 언제나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다. 20대 국회 첫 행보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본회의 통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면서 “18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乙을 위한 법, 국민을 위한 법률 마련에 동료선후배 의원들의 초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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