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징수교부율 3% → 10% 확대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마·경륜·경정 사업소재지 지자체 재정압박 완화 및 거주민 불편해소 위해
▶임오경 의원 "경륜장 소재 광명시 개정안 통과시 징수교부금 30억→100억"

임오경 국회의원(왼쪽)과 광명스피돔 내부 모습.
임오경 국회의원(왼쪽)과 광명스피돔 내부 모습.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경마·경륜·경정 사업소재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가 목적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마·경륜·경정 등 레저세 부과 대상 사업들이 진행되는 지자체에서는 사업장 주변 교통혼잡,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환경오염시설 등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군·구 단위의 해당 기초지자체들은 민원해결, 단속강화 등을 위해 추가적 행정비용과 재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레저세'가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규정돼 있고, 광역지자체로부터 받는 징수교부금이 레저세 수입의 3%에 불과해 기초 지자체들의 재정부담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 확대를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현행 최대 3%로 규정돼 있는 교부율을 최소 10%로 인상함으로써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경륜장 본장이 위치한 광명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이전 기준 경기도로부터 받던 약 30억 원 수준의 징수교부금이 1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녹록치 않지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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