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안전한 학습환경 보장 위한 '교육환겨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역위 심의 통해 교육환경평가서 검토로 예외 규정 두도록 법안 개정 추진
▶앞서 박승원 시장, 류관숙 교육장 향해 "광명1·2구역 학교 신설 필요" 강조

임오경 국회의원.
임오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재개발 등 도시정비구역 내 거주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광명시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 중 초등학교 준공 예정 부지의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학교용지 지정해제가 논의되며 학부모, 학생은 물론 조합, 시공사, 교육청 등 이해당사자들의 불이익과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거단지가 대규모 초고층화되면서 기존의 획일화된 기준의 교육환경평가로는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정비구역 내 아이들의 통학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정비구역 내 학교를 신설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 학생의 교육 및 통학 등의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에 예외를 둬 학교를 신설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은 서울과 인접하며 재개발·재건축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도시"라며 "교육부에서 획일적으로 수도권 신설 학교 불허와 주변 학교로의 분산배치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광명 등 재개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이런 현상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전국 어디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학교 신설기준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적합하므로 세대 수 기준을 더욱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승원 시장은 앞선 지난 9일 류관숙 광명지역교육청 교육장을 만나 학생들의 학습권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개발구역인 광명 제1구역 및 2구역의 학교 신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광명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