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들 중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대출 면제 법안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국의 PPP 모델 삼아

양기대 국회의원.
양기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이 코로나19에 따라 인건비, 임대료 등으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양기대 의원은 대출만기 도래 및 금리 인상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소상공인들이 고충 해소를 위해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대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대출금을 인건비, 임대료 지불 및 조세‧공과금 납부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을 상환 면제한 미국의 PPP(Paycheck Protect Program‧급여보호프로그램)를 모델로 한 소위 한국형 PPP로, 선대출 후감면 제도다.

양기대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금과 같은 상환유예 등의 간접적 지원은 대출만기의 근본적인 어려움 해소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대출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지원대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기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은 물론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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