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박충서 사장 직무대행 휴가 때 인사 단행한 부장 2명 징계위서 팀장 '강등'
▶인사 반란 주도 부장들 지시로 업무 지시 응한 5급 과장은 '감봉 1개월' 경징계 받아

광명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박충서)에서 지난 4월 사장 직무대행이 휴가를 간 사이 '인사 반란'를 일으킨 직원들이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광명도시공사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부장(3급) 2명에 대해 팀장(4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들 2명 외에도 이들 부장의 업무 지시에 응한 과장(5급) 1명은 '감봉 1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다.

이번에 3급 부장에서 4급 팀장으로 강등된 직원 2명은 사장 직무대행인 박충서 본부장이 휴가를 냈던 지난 4월 1일 본부장 지시도 받지 않고 공사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공사 내 일반직 직원들과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새롭게 배치받은 부서에서 월요일인 4월 4일부터 근무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일제히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4월 1일 저녁에 전해 들은 박충서 본부장은 어이 없어 하면서, 4월 4일 출근 후 앞선 4월 1일 인사를 철회시키고 직원들에게 일제히 '인사 철회 관련'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결국 박충서 본부장은 이번 '인사 반란'을 일으킨 부장 2명과 과장 1명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했고, 6월 30일 전체 9명의 징계위 위원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장 2명 '강등', 과장 1명 '감봉 1개월'이라는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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