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성공적 준비와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위한 특별법 마련 대표발의
▶국가 및 지자체 조직위 지원, 각종 수익사업 등 가능토록 법적 근거 담아
▶임오경 "성공적 개최·진행 위해 법률적 지원장치 필요함에도 미비점 많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2024년 개최되는 제4회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성공적 개최 및 진행을 위해 다양한 법률적 지원장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미비점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 특별법안에서는 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고, 각종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대회 관련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담아냈다.
또한 이 대회를 남북체육교류의 새로운 전기로 마련하기 위해 남북공동개최 또는 남북단일팀 구성 관련 남북한 간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러한 토대 마련의 선행적 조치로 지난해 9월 국회의원 125명의 서명을 받은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에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2024 강원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이재명 의원도 발의에 함께 참여했으며, 이재명 의원이 국회 입성 후 공동발의에 참여한 첫 법안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대회 개최가 채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효율적 법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또 하나의 메가스포츠이벤트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