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성공적 준비와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위한 특별법 마련 대표발의
▶국가 및 지자체 조직위 지원, 각종 수익사업 등 가능토록 법적 근거 담아
▶임오경 "성공적 개최·진행 위해 법률적 지원장치 필요함에도 미비점 많아"

지난해 9월 강원도청에서 임오경 국회의원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임오경 국회의원실
지난해 9월 강원도청에서 임오경 국회의원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임오경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2024년 개최되는 제4회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성공적 개최 및 진행을 위해 다양한 법률적 지원장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미비점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 특별법안에서는 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고, 각종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대회 관련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담아냈다.
 
또한 이 대회를 남북체육교류의 새로운 전기로 마련하기 위해 남북공동개최 또는 남북단일팀 구성 관련 남북한 간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러한 토대 마련의 선행적 조치로 지난해 9월 국회의원 125명의 서명을 받은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에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2024 강원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이재명 의원도 발의에 함께 참여했으며, 이재명 의원이 국회 입성 후 공동발의에 참여한 첫 법안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대회 개최가 채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효율적 법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또 하나의 메가스포츠이벤트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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