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난 15일 제360회 정례회 경제노동위 전체회의서 김영준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
▶산업시설용지 우선분양조건 '제조업'서 '투자금액',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이면 제조업 아니어도 OK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강원도, 경남, 경북 등 이미 산업시설용지 우선분양대상 제조업 한정 안해

김영준 경기도의원.
김영준 경기도의원.

김영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이 시대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경기도의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조건' 관련 조례안을 끈질긴 노력 끝에 개정시켰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60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준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전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제조업 보호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조건으로 '법적 공장'을 갖추고 있는 제조시설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로써 투자금액,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일지라도 제조업 공장이 아니면 우선 분양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여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인천, 부산, 대전, 광주, 강원도, 경남, 경북 등의 조례는 이미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대상을 제조업 공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김영준 도의원은 "분명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조례안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이 쉽지만도 않았다"면서 "하지만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고려하면 경기도 역시 우선 분양 대상의 조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도의원은 이어 "본 개정안의 통과가 '공장,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투자금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들에게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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