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밤 횡단보도 보행 중이던 고교생 치어 숨지게 한 40대 가해자 당일 오후 만취상태 접촉사고 내고 또 운전
▶경찰, 대리운전 불러 귀가 조치 후 또 차 몰고 나와 결국 사람 죽여... 피해자 친구 청와대 신문고에 "엄벌 요구" 청원

광명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이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가 사망사고를 내기 7시간 전인 당일 오후 만취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또 다시 차를 몰고 나와서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분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학생의 친구로 밝힌 익명의 제보자가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청원까지 하면서 향후 사법부가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낸 40대 A씨(일용직 근로자)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40분쯤 소하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뺑소니를 쳤다가 사고 2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가해자 A씨는 앞서 오후 3시 30분쯤 소하동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B씨의 신고로 소하지구대에서 사건접수를 하던 중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가해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어선 것으로 측정됐다.

이로써 경찰은 사건접수를 마친 가해자 A씨에 대해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도록 조치했고, 가해자 A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다.

그러나 A씨는 또 다시 차를 몰고 나온 뒤 오후 10시 40분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난 뒤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는 사고를 당해 숨진 고등학생의 중학교 동창이자 같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가 "음주 운전자에게 강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지난 16일 오후 22시 3분쯤 게재했다.

※ 국민청원 바로가기 ☞ [음주 운전자에게 강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제보자는 "사고가 일어나기 20분 전까지 같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믿을 수 없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일에도 사고를 냈다"면서 "그러다가 또 술을 마시고 오후 10분경 제 친구를 치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는 것은 운전자가 도주 후 잡혔는데 차는 심하게 망가져 있고 차 안에서는 막걸리 병까지 발견되었다. 블랙박스 바꿔치기까지 시도하고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장례식장을 가보니 친구 부모님 얼굴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며 "또 학원 선생님도 친구를 조금 늦게 끝내 준 것에 대해 자책을 하고 계신다. 억울하게 죽은 제 친구를 위해 그 운전자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끝맺었다.

현재 해당 글에 대해 17일 오후 3시 10분 현재 6,0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한편 가해자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6시를 전후에 결정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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