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하루 앞두고 부랴부랴 조례안 및 규칙들 심의·의결
▶"오랜 시간 세밀하고 심도있는 입법 활동 대신 밀린 숙제하 듯 속전속결" 비난

지난 12일 오전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원포인트로 '제266회 임시회'가 박성민 시의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광명시의회 제공
지난 12일 오전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원포인트로 '제266회 임시회'가 박성민 시의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광명시의회 제공

광명시의회(의장 박성민)가 인사권 독립 등을 위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응당 변경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을 부랴부랴 통과시키면서 '날림 공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과 정가 관계자들은 광명시의회가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올해 1월 13일부터인 상황에서 진작 조례안을 변경하지 않고 실시 하루 전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을 두고 스스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원포인트로 '제2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시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 및 규칙 등 총 28건을 일사분란하게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광명시의회는 이날부터 ▲시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의회 운영 자율화 등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게 됐다.

이후에는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성민 시의장이 박승원 시장과 만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운영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2일 오후 광명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성민 시의장(왼쪽 네번째)과 박승원 시장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운영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양측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명시의회 제공
지난 12일 오후 광명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성민 시의장(왼쪽 네번째)과 박승원 시장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운영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양측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명시의회 제공

하지만 '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 차원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 광명시의회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 조례안 개정작업에 들어가면서 시의회 안팎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시의장을 비롯해 일부 의장단은 조례안 미개정 상태에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집행부인 시청에서 시의회 사무국으로 전보 희망하는 직원들에 대해 막무가내 '면접'을 실시, 구설수까지 낳은 판국이어서 이번 '늦깎이 조례안 개정 작업'을 향한 비난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안 개정 작업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된 면접에 대해서는 시청 직원들 내부에서 "시의장이 미리 낙점해 준 직원을 시의회 사무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면접을 실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일부 시의원들의 '자질 부족'이 향후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모 시의원은 "31년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례안을 바꾸는 작업인데 이렇게 급박하게 개정작업을 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간을 오래 두고 검토해야 세밀하고 심도 있는 입법이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말로는 시민이 먼저, 시민권익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실제는 표리부동,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정가의 한 인사는 "그토록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조례안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마치 밀린 숙제를 벼락치기로 하는 학생의 모습이 떠올랐다"면서 "도대체 광명시의회가 입법기관인지 개인들의 놀이터인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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