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무국 직원 대상 인사 권한도 없으면서 인사 직전 시의회 사무국 희망자들 면접 실시
▶지방자치법 개정 따라 1월 13일 이후 인사권 갖기 위해 조례안 개정 등 해야함에도 절차 무시

사진 왼쪽부터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박덕수 부의장, 제창록 의회운영위원장.
사진 왼쪽부터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박덕수 부의장, 제창록 의회운영위원장.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이 입법기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한 채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권한에도 없는 '막무가내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장은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종전에도 면접을 실시해왔다"고 변명으로 일관, 사태 본질을 흐리고 있어 시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지적까지 낳고 있다.

6일 광명시의회와 시청 직원 등에 따르면 시의장은 지난 3일 오후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만간 있을 인사에 앞서 시의회 사무국으로 전보를 원하는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면접을 실시했다.

당시 면접자리에는 시의장 외에도 박덕수 부의장과 제창록 의회운영위원장이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사무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면접 대상자들에게 내부 메일로 면접 날짜와 장소 등을 통지했다. 하지만 메일 내용에 '비밀 준수'라는 문구를 적시했고, 이는 시의회 사무국도 면접 실시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광역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와 견제기구인 광역 및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련 최종 권한은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으며, 시의회 의장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다.

다만 '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 차원에서 통과됐고, 올해 1월 13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는 상위 법률에 의거해 조례안 개정작업을 해야만 의장이 인사권을 가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집행부인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과 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의 상호 교류를 위해서는 단체장과 의장간 업무협약을 해야 하는 부차적인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 박 의장은 이같은 작업을 모조리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면접을 실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명시의회 일부 시의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시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시의장 등 의장단을 향해 '권력 남용'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또한 일부 시청 직원들은 시의장이 미리 낙점해 둔 직원을 시의회 사무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요식 행위로 이같은 ‘막무가내 면접’을 실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모 시의원은 "도대체 입법기관의 수장인 시의장이라는 사람이 절차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자질 부족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며 "이런 사람이 시의회 의장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맹비난했다.

박성민 시의장은 "면접은 공식으로는 아니지만 이번만이 아니라 종전에도 실시해 왔다. 시의회 사무국으로 오는 직원들을 미리 만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한 뒤 "조례는 오는 1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 개정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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